미국부동산용어해설 (A) 제공
영 어 | 번 역 | 내 용 |
ABATEMENT OFNUISANCE | 불법방해중지 | 비행기소음, 매연, 공기오염 등 불법방해행위의 중지 |
ABSOLUTE OWNERSHIP | 무조건요약 | See Fee simple Estate |
ABSTRACT OF JUDGMENT | 판결요약문 | 법원판결의 골자를 추려서 뽑은 문서 |
ABSTRACT OF TITLE | 소유권요약 | 카운티등기소 등 공식기록에 나타난 부동산소유권에 영향을 미칠 사항(예: 담보, 지역권등을 요약해 넣은 문서) |
ACCELERATED DEPRECIATION | 조기대량감가상각 | 자산의 수명초기 몇 년에 걸쳐 많은 액수의 감가상각을 시키는 방법, 투자액수의 상당분을 일찍 회수할 수 있다. (See Declinging balance method) |
ACCELERATION CLAUSE | 기한전 판매시 부채상환조항 | 담보증서나 신탁양도증서의 계약조항으로서 채무자가 빚을지고 물건을 사면서 담보를 잡혔을 경우 그 물건을 채무이행기간만료전에 처분하거나 세금의 미납, 보험의 미가입등으로 담보계약을 어겼을 때 나머지 빚을 한꺼번에 갚아야 됨 (See Alienation Clause) |
ACCEPTANCE | 수락 | 계약행위의 한 가지 요소. 계약신청서의 조건(Offer)대로 계약을 맺겠다는 수락의 의사표시 |
ACCESS RIGHT | 자기부동산출입권 | 부동산소유자가 자기 부동산에 들어오거나 거기서 나갈수 있는 통행권 |
ACCESSION | 재산추가 | 사람의 힘이나 자연현상에 따라 재산이 추가되는 것 |
ACCRETION | 대지첨가 | 물이나 바람이 흙을 실어와 땅을 늘려주는 것 |
ACCRUED DEPRECIATION | 축적 감가상각 | 건물을 감정할 때 감정가격을 현재 그 건물을 새로 짓는다고 가정할때의 가격에서 뺀 차액 |
ACKNOWLEDGMENT | 본인증명 | 문서에 서명하는 사람이 본인이며 자기의 자유의사에 따라 싸인한다는 것을 공증인 앞에서 증명하는 것 |
ACOUSTICAL TITLE | 방음벽 | 실내의 소음을 흡수하도록 특수재료로 만든 구멍 뚫린 타일 |
ACQUISITION | 재산취득 | 개인이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이나 행위 |
ACRE | 에이커 | 43,560 평방비트 크기의 땅 또는 4,840평 야드, 정사각형인 1에이커의 한쪽변은 208.71피트, 약 4,050평방미터, 정삭각형일때는 한변이 약 63.62미터 |
ADJUSTABLE RATE MORTGAGE | 이자율조정대부 | 금융시장의 이자율 변동에 따라 주택대부이자율을 조정하는 융자방법. 첫1년동안은 정상이자율에 의한 월부금보다 10%정도 낮은 월부금을 냄. 대개 4-5%의 이자율변동 상하한선을 정해 놓음. ARM이라 부른다. |
ADMINISTATOR | 법원지명 관재인 | 유서를 남기지 않고 죽은 사람의 재산을 공정히 처분하여 분배하도록 법원 임명을 받은 재산관리임(남자) Administarix는 여자 |
ADVALOREM | 가치에 따라서 | According to the value라는 라틴어. 재산의 가치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할 때 쓰는 말 |
ADVACE FEES | 선 부과요금 | 보통은 부동산 판매 광고요금을 브로커가 먼저 부과할 때 쓰이는 용어 |
ADVERSE POSSESSION | 역 점유 | 부동산등기부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자가 타인의 부동산을 법이 정한 기간만큼 장기간 강제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을 차지하는 행위. 캘리포니아의 경우 5년간 계속 강제점유하면서 부동산세금도 지불해야 타인의 부동산을 자가 것으로 만들 수 있음. |
AFFIANT | 선서진술인 | 문서로 선서하거나 증거를 제시하는 사람 |
AFFIDAVIT | 선서진술 | 법원서기 또는 공증인 앞에서 문서로 진술하는 행위 |
AFFIRMATION | | 확인증언 또는 확인행위 |
AGENCY | 대리인계약관계 | 대리인과 일을 맡기는 본인과의 계약관계 |
AGREEMENT | 동의 | 약속의 상호교환, 계약(contract) |
AGREEMENT OF SALE | 판매계약 | 판매자와 구입자 사이의 문서에 의한 판매구입계약 See Sales Contract, Land Contract |
ALIENATION | 양도 | 재산을 타인에게 넘기는 것 |
ALLUVIUM(ALLUVION) | 증지 | 물 때문에 늘어난 강가, 해안의 토지 |
영 어 | 번 역 | 내 용 |
ALTA TITLE POLICY | 미국토지소유권협회소유권보증보험 | 표준보험이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보증하는 보험. 건축업자들의 미등기 채권, 미등기 지역권, 현지측량으로만 가능한 사실, 물을 쓸 권리, 지하광물권, 현재소유자들의 권리등을 조사하여 보증함. |
AMENTIES | 즐길설비 | 생활을 즐겁게 해주는 편리한 것들. 가지고 있으면 자랑스런 여러 가지 설비. 예를 들면 주택의 벽난로, 술마시는 곳(WET BAR) 또는 자동차의 자동조절 에어컨디셔너 등 |
AMORTIZATION | 감채기금의 분할상환 | 부채를 일정기간에 걸쳐 나누어 갚는 것, 지불가격을 일정기간에 걸쳐 회수하는 것 |
AMORIZED LOAN | 분할상환부채 | 일정한기간에 걸쳐 나누어 갚는 것. 지불가격을 일정기간에 걸쳐 회수하는 것 |
ANNUAL PERCENTAGE RPTE(A.P.R) | 1년통산이자율 | 연방준비은행이사회의 Z조항(Regulation Z)에 따라서 정한 차용비용, 선이자등을 계산한 실제 대부이자율, 시중은행이 발표하는 1년이자율보다 보통 0.25%이상 높음. |
ANNUTY | 연금 | 일정기간마다 받는 금액. 또는 일정기간이 지난뒤에 한꺼번에 받는 금액. 예:퇴직연금 |
APPELLANT | 공소인 또는 상고인 | 하급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이 다시 재판하기를 원하는 사람 |
APPRAISAL | 감정 |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 |
APPRAISER | 감정사 | 부동산이나 동산의 현재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감정전문가 |
APPURTENANCE | 종속물 | 다른 물건에 따라가는 물건. 예를 들면 담장, 정원의 장식, 건물, 차고, 과일나무 등은 모두 토지에 따라 가는 종속물임. |
APR | | See Annual percentage rate |
ARCHITECTURAL STYLE | 건축양식 | 건물의 디자인이나 건축방법이 겉모양 또는 성격 |
ASSEMBLAGE | 토지의 결합 | 주인이 다른 토지들을 사서 모으는 행위 |
ASSESSED VALUE | 재산사정가치 |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목적물의 가치를 조세당국에서 정한 것 |
ASSESSOR | 재산세사정관 | 부동산이나 동산의 세금부과를 위한 가치 결정을 하는 관리 |
ASSIGNMENT | 양도 | 재산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 또는 계약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권을 남에게 넘기는 행위 |
ASSIGNEE | 양수인 | 타인의 재산권이나 계약권을 받은 사람 |
ASSIGNOR | 양도인 | 타인에게 자기의 재산권이나 계약권을 넘기는 사람 |
ASSUMPTION AGREEMENT | 타인부채부담계약 | 남의 빚이나 의무를 대신 부담하겠다는 동의 |
ASSUMPTION FEE | 타인부채부담료 | 이미 부채를 주었던 채권자가 남의 빚을 대신 갚겠다는 자에게 신용조사비, 서류정리비드응로 부과하는 요금 |
ASSUMPTION OF MORTGAGE OR TRUST DEED | 저당권설정후 대신부담행위 | 부동산구입자가 판매자의 담보설정 채무행위를 그대로 이어받아 이미 존재하는 채무의 지불인이 되는 것 |
ATTACHMENT | 가압류 | 소송당사자의 재산을 법원판결 전에 압류하는 법적절차, 피고의 법정출두를 보증하기 위해서 또는 부채확정판결후 피고의 재산도피나 처분을 막기 위해서 집행함 |
ATTEST-ATTESTATION | 사실상대리인 | 타인의 법률행위를 대신하도록 그 타인에게서 대리인위임(Power of attorney)을 받은 대리인 |
AVULSION | 소유지전위 | 토지의 밑이나 위로 흐르는 물의 작용으로 땅이 갑자기 꺼지거나 분열되는 현상 |
미국부동산용어해설 (B)
영 어 | 번 역 | 내 용 |
BALANCE SHEET | 대차대조표 | 어느기업의 자산, 부채 및 자본형태를 나타내는 보고서 |
BALLOON PAYMENT | 풍선형지불방식 | 빚을 분할상환할 때 마지막 상환금액이 평소의 분할상환액수보다 불어나서 많아진 지불형태. 캘리포니아에서는 최종상환액수가 그동안의 최저분할 상환액의 2배가 넘으면 풍선형으로 간주함. |
BASE AND MERIDIAN | 기준선과 경선 | 측량사가 사용하는 상상적인 엇갈리는 2개의 선. 정부의 토지측량의 경우에는 동서를 가로지르는 선과 남북을 연결하는 2개의 선. 타운쉽 경계선을 정하기 위해서 사용함. |
BEARING WALL | 중량부담벽 | 친정이나 지붕의 무게를 받치고 있는 벽 |
BENCH MARKS | 측량기준표 | 측량사가 사용하는 영구적인 수준거표 |
BENEFICIARY | 수익자 신탁수익자 | (1) 저당권에 의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 (2) 신탁재산의 이익금을 받는 자 |
BEQUEATH | | (동산을) 유언으로 양도하다 |
BETTERMENT | 부동산개량 | 건물이나 토지의 내외부 모양을 바꾸어 부동산가치를 증진시키는 행위 |
BILL OF SALE | 동산양도증서 | 판매자가 구입자에게 써서 주는 동산의 소유권양도증서 |
BINDER | 가 계약서 | 정시계약서가 작성될때까지 계약 당사자들을 묶어두는 임시계약서. 정식보험증서가 나올때까지 보험가입사실을 증명하는 임시보험증서 |
BLACKTOP | 블랙탑 | 도로 또는 집의 진입로에 까는 아스팔트 |
BLACKET MORTGAGE | 일괄저당 | 1개이상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저당 |
BLIGHTED AREA | 퇴색지역 | 경제적인 악 영향 또는 토지이용의 잘못 때문에 부동산값이 떨어지는 지역 |
BLOCKBUSTING | 주택가폭파행위 | 인종분포가 달라지고 있는 주택가의 투잭소유자들에게(예, 흑인이 들어오고 있는 백인지역) 부동산투기업자나 부동산업자들이 공포감을 불어넣어 싼값에 팔도록 하는 불법행위. Panic Selling이라고도 함. |
BOARD FOOT | 보드 푸트 | 재목의 크기를 재는 단위. 가로-세로 1피트(12인치)씩, 그리고 두께 1인치, 즉 144입방인치 |
BONA FIDE | 보우나파이디 | 진실한, 선의로서, in good faith |
BOND | 채권 | 채무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증서로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갚아줌 |
BOOK VALUE | 장부가격 | 회계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의 가격. (원가+자산증식분)-감가상각=장부가격 |
BRACING | 받침대 | 건물의 뼈대를 튼튼히 하기 위해 가로질러 못박는 재목 |
BREACH | 의무불이행 | 법적인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 |
BREEZEWAY | 차고연결통로 | 집과 차고 사이를 연결하는 지붕이 있는 통로 |
BROKER | 부동산중개업자 브로커 | 부동산업자 면허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고 부동산매매중개를 해주는 사람. 독립해서 세일즈 에이전트들을 두고 중개업을 할 수 있음 |
BTU-BRITISH THERMAL UNIT | | 물 1파운드를 화씨 1도 올리는 데 쓰이는 열량 |
BUILDING CODE | 건축조례 | 법에 따라 일정행정구역에서 지켜야 되는 건축규정 |
BUILDING LINE | 건축가능선 | 자기의 땅이라도 법에 따라 길에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떼어놓고 건물을 지을수 있는 선. Setback Line이라고도 부름 |
BUILT-IN | 붙박이 벽장 | 주택을 지을때 벽에 붙박이로 만든 벽장이나 그와 유사한 것들 |
BUYER'S MARKET | 구입자시장 | 부동산을 팔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사려는 사람들보다 많아서 구입자에게 선택권이 크게 부여된 부동산시장. Seller's Market과 비교 |
BYLAWS | 규정, 장관 | 회사나 기타 기관의 내규를 정해 놓은 문서 |
미국부동산용어해설 (C)
영 어 | 번 역 | 내 용 |
CAL VET PROGRAM | 캘리포니아출신재대군인계획 | 캘리포니아에서 출생했거나 미군에 입대할 때 주민이었던 자가 제대한 뒤 주택구입을 도와주는 캘리포니아 재향군인국의 프로그램 |
CC & Rs | 약속,조건, 제한규정 | 주택개발업자들이 완성한 주택을 구입할 때 구입자가 앞으로 살면서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여러 가지 제한조항들 |
CCIM Certified Commercial Investment Member | | 상업용부동산 공인중개사. 전국리얼티협회에서 소정의 경험, 교육 및 논문심사에 통과한 중개인에게 수여함 |
CAPITAL ASSETS | 고정자산 | 수입을 얻기 위해 쓰이는 토지, 건물, 장비 등의 고정자산 |
CAPITALIZATION RATE | 투자회수율 | 순이익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정하는 투자액수의 적정회수율. 수입에 근거한 부동산감정시 첫해의 순익을 투자회사율로 나누면 감정가격이 나옴 |
CASEMENT WINDOW | | 바깥으로 젖혀서 여는 창 |
CAVEAT EMPTOR | 매주의위험부담 | 라틴어로 “구입자가 알아서 사야 한다---Let the buyer beware"구입자가 물건을 모두 살핀뒤에 자기가 위험부담을 안고 사야한다는 말 |
CERTIFICATE OF ELIGIBILITY | 자격증서 | 제대군인(GI) 론을 얻을자격이 있다는 정부발행 증명서 |
CERTIFICATE OF REASONABLE VALUE(CRV) | 적정 가격증서 | GI GI 론을 주기 위해 대상건물을 정부가 감정한 뒤 내주는 증명서 |
CHIN OF TITLE | 일련의 소유권증명 | 부동산소유권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소유권 매도기록, 담보, 지역권 등을 그 토지의 첫소유주 때부터 조사하여 모은기록 |
CHATTEL MORTGAGE | 동산담보 | 동산을 담보로 잡히고 써주는 증서 |
CHATTEL REAL | 부동산적 동산 | 토지의 정기임차권, 담보권 등 부동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동산적 권리 |
CHATTELS | 동산 | Cattle 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강함.부동산이 아닌것 모두를 일컬음 |
CIRCUIT BREAKER | 전기회로 차단기 | Fuse 대신 쓰이는 자동식 회로 차단장치 |
CIVIL RIGHTS | 민권 | 미연방헌법 제 13 및 14차 개정조항과 그빡의 연방법에 따라 미국시민에게 보장된 기본적인 자유권 |
CLOSING STATEMENT | 거래완료문서 | 모든 부동산거래시 판매자와 구입자에게 따로 자금의 결제행위를 설명해주는 문서. 법에따라서 반드시 필요함. 에스크로나 변호사가 하게 됨 |
CLOUD ON TITLE | 소유권 악영향조건 | 완전한 부동산소유권에 의심이 갈만한 조건이나 문서.소유권포기증서를 받거나 법정에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할 경우가 생김 |
COLLAR BEAM | 조임보 | 천정위의 양쪽지붕 밑 석가래 사이를 잇는 재목 |
COLLATERAL | 부속저당 | 돈을 꿀때 담보로 잡힌 부동산이나 동산 |
COLLATERAL SECURITY | 근저당 | 계약완료를 약속하는 담보로 동산이나 부동산을 넘겨놓는것 |
COLLUSION | 공모 | 타인을 속이기 위해 두 사람 이상이 음모하는것 |
COLOR OF TITLE | 겉모양뿐의 소유권 | 실제로는 엉터리인데 겉으로는 완전한 것같은 소유권증서. 예, 위조된 부동산양도증서 |
COMBED PLYWOOD | 내장용 합판 | 나무무뉘를 나타내는 실내장식용 합판 |
COMMERCIAL ACRE | 상업용 에이커 | 도로, 보도 등을 빼고 상업용으로 실제 사용가능 한 축소된 1에이커를 말함 |
COMMERCIAL LOAN | 상업용대부 | 부동산담보용이 아닌 무담보 단기은행대부 |
COMMERCIAL PAPER | 상업어음 | 상업용으로 쓰이는 어음 |
COMMISSION | 거래수수료 | 대리인이 임무를 수행하고 위탁자에게서 받는 구전.부동산업에서는 팔리는 부동산이나 비지네스의 판매가격이나 빌려주는 건물의 임대료의 일정한 퍼센트를 받게 되어있음.대개의 경우 당사자들끼리의 합의에 따라액수나 율을 정하게 됨 |
COMMITMENT | 약속 서약 | 장래에 무슨 일을 하겠다는 약속.금융기관에서 건축자금대부를 약속한 경우 등에 쓰임 |
영 어 | 번 역 | 내 용 |
COMMON LAW | 관습법 보통법 | 영국에서 시작된 관습에 의거한 법으로 영국 및 미국, 오스트렐리아, 뉴질랜드, 인도 등 영국의 법률문화권에 들어있는 나라들에서 써온 법. 주로 법원의 판례에 따라 다음에 일어나는 비슷한 사건의 판결이 이루어짐.그러나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점차 법조문에 따라 판결하는 성문법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경향임 |
COMMON STOCK | 보통주 | 이익배당금분배 등에 특별한 헤택을 주지 않는 주식.우대주(Preferred stock)와 비교 됨 |
COMMUNITY PROPERTY | 부부공유재산 | 부부가 정식 결혼한 다음에 벌어들인 재산. 결혼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결혼후 오랜동안 썩지 않으면 별도재산으로 처리함. 부부공유재산은 남편과 아내가 꼭같이 관리, 처분, 상속시킬 권리를 가짐. 스페인식의 관습법으로서 미국에서는 워싱턴, 애리조나, 택사스, 캘리포니아, 루이지애나, 아이다호, 뉴멕시코, 네바다의 8개주만이 인정하고 있음 |
COMPACTION | 땅다짐 | 택지를 조성할때 흙을 메꾼 곳을 단단하도록 다지는것 |
COMPARABLE SALES | 비교 가능한 판매 | 부동산감정시 비슷한 부동산이 최근에 팔렸을 경우 비교가 가능하여 감정대상물의 감정가격을 산출하기가 쉬움 |
COMPARISION APPROACH | 시장비교감정방법 | 부동산감정방법 세가지 중의 가장 쉬운 방법으로서 시장에 나와있는 비슷한 부동산의 판매가격을 참작하여 감정대상부동산의 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주로 단독가옥이나 컨도미니엄 가격의 산출에 쓰임 |
COMPETENT | 법적 능력이 있는 | 계약행위나 법률행위가 가능한 사람의 능력을 일컫는 말. 육체연령은 18세, 정신이 건강한 자이어야 하며 기결수로서 형무소에 수감 중이면 대체로 법률행위가 불가능함 |
COMPETITION, PRINCIPLE OF | 경쟁의 원리 | 기업에서 이득이 나오면 다른 기업이 경쟁에 뛰어들어 이익을 나눠가지며 이익이 매우 큰 경우 경쟁도 지나치게 심해져서 서로 타격을 보게 된다는 원리 |
COMPOUND INTEREST | 복리 | 원금에 붙은 이자를 찾지 않고 놓아두면 그 이자가 또 원금이 되는 식의 이자증식방법. 부동산대부이자는 복리가 아니고 단리식으로 계산함. 즉, 한달치라도 원금을 일부 갚으면 다음달 이자는 그 원금을 제한 나머지 원금을 기초로 계산함. Simple Interest 의 반대말 |
CONDEMNATION | 유상몰수 | 정부기관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개인소유 재산을 댓가를 지불하고 빼앗는것. See Eminent domain |
CONDITION PRECEDENT | 선행조건 | 일정한 조건이 이행되어야만 계약이나 재산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질 경우를 일컬음 |
CONDITION SUBSEQUENT | 부수조건 후행조건 | 일단 계약을 맺었거나 재산을 넘겼다가 무슨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그 계약이 파기되며 또는 재산이 되돌아오도록 한 조건. 예를 들면 "이 건물에서 주류판매를 하면 전주인이 이 건물을 다시 차지하게됨"이라는 단서를 붙여서 부동산양도계약을 한 경우 실제로 주류판매를 한 것은 후행조건임 |
CONDOMINIUM | 컨도미니엄 | 벽이나 아래위층이 서로 붙어있는 여러가정의 집단주거형태로서 그 가운데 한채를 일컬음. 미국에서는 옆으로 벽만 붙어있을때는 타운하우스, 아파트식으로 아래윗층도 붙어있으면 컨도미니엄이라고 부르는게 보통. 일본에서는 흔히 맨션, 한국에서는 맨션아파트, 또는 아파트라고 부름. 어느나라에서나 제한된 주거면적때문에 앞으로 크게 유행할 주거형태. 각 유니트마다 양도증서를 받으며 부동산세도 따로 부과됨.자기유니트 이외는 공동소유(수영장, 놀이터 등) |
CONDUIT | 도관 | 전선을 감싸고 있는 쇠파이프, 또는 물이 흐르는 수로 |
CONFESSION OF JUDGMENT | 채무자 진술에 의한 판결 | 채무자가 자진해서 인정, 또는 진술하는 데 따라서 내려진 법원판결 |
CONFIRMATION OF SALE | 매각확인 | 법원에서 유서집행인, 또는 재산관리자의 수탁관리재산 처분을 확인하는것 |
CONFISCATION | 몰수 | 정부기관에서 개인재산을 보상없이 빼앗는행위 |
CONFORMITY,PRINCIPLE OF | 일치의 원리 | 한 동네의 건축물의 상태나 형태가 비슷하면 최고가치를 유지한다는 부동산감정의 이론 |
CONSERVATION | 보존 | 자원을 최대한으로 아끼면서 이용하는 과정 |
영 어 | 번 역 | 내 용 |
CONSIDERATION | 댓가 | 타인에게 계약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가치. 상대방의 약속을 얻어내기 위한 약속이나 개인적인 서비스, 또는 권리행사의 보류 등이 모두 댓가가 될수 있음.계약의2개구성요건 (상호합의,댓가)중의하나 |
CONSTANT | 정수 | 채무액에 이 숫자를 곱하면 그 채무액을 정한 기간동안 갚을 때까지의 매년 상환액이 산출됨. 예를 들면 10만달러 를 1년이자 10퍼센트로 30년동안 빌렸다고 하면 Constant 는 10.53%(얼마를 빌렸든지)이기 때문에 $100,000 x 0.1053=$10,530, 즉 매년 $10,530씩 30년동안 상환하게 됨. 다시 말하면 10만달러를 10% 연이자로 30년 동안 빌리면 이자.원금을 합쳐서 $10,530 x 30년 =$315,900 를 갚아야됨 |
CONSTRUCTION LOANS | 건축대부 | 주택이나 상용건물을 짓기 위해서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는것. 대체로 단기융자임 |
CONSTRUCTIVE EVICTION | 추정적 축출 | 부동산을 빌리는 자에게 임대자가 약속을 어겨서 도저히 빌려들어갈 수 없게 한다든지 또는 나갈수 밖에 없도록 한 경우 |
CONSTRUCTIVE FRAUD | 추정사기 | 원래는 사기 의사가 없었으나 결과적으로 사기행위가 되었다고 법이 판정하는 경우를 일컬음. 남의 재산 관리인에게 많이 일어날 수 있음 |
CONSTRUCTIVE NOTICE | 추정적 통고 | 카운티등기소 등 공공 기관에 기록을 남겨 놓음으로써 세상에 그런사실이 있다는것을 알리는 통고 |
CONSUMMATE DOWER | 미망인 소유 부동산 | 남편이 죽은 뒤 즉시 또는 장래에 미망인의 소유로 되는 남편의부동산 |
CONTIGUOUS | 접촉하는 | 인접하는, 붙어있는. 예, Contiguous lots= 붙어있는 땅 (인접지) |
CONTOUR | 지형선 | 땅의겉모양 |
CONTRACT | 계약 |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구두 또는 문서로 된 약속. 부동산의 경우 1)법적능력이 있는 자 사이에 2)가치를 교환하고 3)제안(Offer) 과 수락 (Acceptance) 에 의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4)범법행위의 계약을 하지 말아야 되고 , 5)문서에 서명해야만 한다 |
CONTRIBUTION, PRINCIPLE OF | 기여의 원리 | 어떤 부동산의 일부분의 가치는 그 일부분이 전체 부동산의 가치 신장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하는 비율로 결정해야 한다는 감정의 원리 |
CONVENTIONAL MORTGAGE | 재래식 저당 | 정부의 지불보증( VA Loan) or Insurance(FHA) 없이 일반 금융기관 에서 채무자와 담보물을 심사하여 대부하고 확보하는 저당 |
CONVERSION | 전환 |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바꾸는 것. 예를 들면 아파트를 컨도미니엄으로 전환하는것 |
CONVEYANCE | 양도증서 | 재산권을 타인에게 넘길 때 쓰이는 문서. 예를 들면 부동산양도증서 (Deed) 나 신탁양도증서(Trust Deed) |
COOPERATIVE APARTMENT | 공동 아파트먼트 | 아파트 소유방식의 한가지. 각 아파트 유니트의 소유주들은 건물 전체를 공동소유하면서 자기 유니트는 단독으로 사용하고 매각처분, 임대할 수 있음. 아파트 건물 전체에 대한 세금고지서나 보험증서가 한장으로 되어 있고 저당도 한거번에 잡히기 때문에 각 유니트의 소유주들은 연대책임을 져야됨 |
CORNER INFLUENCE | 길모퉁이 영향력 | 길모퉁이에 위치한 상점은 한쪽길에만 면한 것보다 가치가 더 나감. ~Table 은 감정사가 그 때문에 덧붙은 가치를 따로 계산하여 가지고 있는 표 |
CORPORATION | 법인 | 자연인의 일정한 힘과 의무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준 사람의 집단. 주식회사, 사단.재단법인 등 |
CORPOREAL RIGHTS | 유형적 권리 | 부동산소유와 관련된 여러 권리 |
CORRECTION LINES | 교정선 | 정부의 사각형식 측량방법에서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일어나는 부정확한 것을 고치기 위한선. 24마일 간격(6개의타운쉽마다)으로 남북기준선 사이의 거리를 다시 측량하여 정확히 6마일로 만들어 놓게 됨 |
CORRELATION | 상관 | 부동산감정시 세 가지 방법(원가산정, 시장비교, 수입)을 모두 동원한 뒤 상관관계를 다시 따져서 새로운 가격을 산출하는방법 |
CO-SIGNER | 보증서명인 | 채무자와 함께 그의 채무상환을 보증하기위해 서명하는 제 3자 |
영 어 | 번 역 | 내 용 |
COST | 원가, 비용 | 구매했을때의 물건값. 금전, 물건, 서비스 등으로 지불한 댓가 |
COST APPROACH | 원가계산감정 | 부동산감정방법 세 가지 가운데 한가지. 감정대상건물을 현시세로 다시 짓는다고 할때의 건축비에서 감가상각을 뺀 다음 시장가격대로의 땅값을 보태면 됨 |
COVENANT | 계약조항, 계약, 약속 | 일정한 형식의 건물만 짓겠다든지 또는 빌렸거나 산 건물을 일정한 용도로만 쓰겠다는 등의 계약조항 |
CRAWL SPACE(HOUSE) | 마루밑 구멍 | 건물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법에 따른 일정한 크기의 구멍. 18인치 사방이 보통 |
CRB-Certified Real Estate Brokerage Manager | | 부동산회사 공인매니저. 전국리얼티협회에서 소정의 경험과 교육을 마친 매니저에게 수여함 |
CRS-Certified Residential Specialist | | 주택판매 공인중개사.전국 리얼티협회에서 주는 주택판매전문중개사자격. CCIM, CRB 와 함께 가장 권위 있음 |
CREDIT | 신용 | 금융기관에서 대부 가능한 채무상한선. 부기상의 대차대조표 오른쪽에 나타나는 숫자 |
CUBAGE | 용적 | 가로 세로 높이의 입방체 크기를 계산하는것 |
CURABLE DEPRECIATION | 고칠수 있는 가치하락 |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지붕이 새는 것같은 수리가능한 낡은 상태 |
CURTAIL SCHEDULE | 삭감계획서 | 대부금을 일정한 날에 갚아나감으로써 원금을 줄이는 일정표 |
CURTESY | 환부산 | 아내가 죽은 후 상속이 가능한 재산이 있을때 남편이 물려받는 재산권 |
CYCLICAL MOVEMENT | 경기순환 | 경제활동이 번영에서 경기후퇴, 불황, 경기회복, 그리고 다시 번영으로 주기를 이루는것 |
미국부동산용어해설 (D)
영 어 | 번 역 | 내 용 |
DAMAGES | 손해액 | 개인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때 보상해야 할 금액 |
DATA PLANT | 자료수집철 | 감정사가 일정한 부동산에 관한 자료를 모아놓은 서류철 |
DEBENTURE | 무담보사채 | 자산을 담보로 잡지 않고 꾸어준 채권 |
DEBIT | 차변 | 부기장의 왼쪽에 기입하는 사항 |
DEBT | 빚 | 부채, 채무 det 로 읽음 |
DEBTOR | 채무자 | detor 로 발음함 |
DECLINING BALANCE DEPRECIATION | 잔액감산 감가상각 | 특별한 경우에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세금상의 촉진감가상각 계산법 |
DECREE OF FORECLOSURE | 유질처분선언 | 저당권 설정을 하고 돈을꾸었던 사람이 채무행위를 이행하지 못하여 담보로 잡았던 물건을 강제로 팔아서 채무청산을 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것 |
DEDICATION | 헌납 | 토지소유자가 공공사용목적으로 자기 땅을 관계기관에 바치는 것 |
DEED | 양도증서 | 양도자(grantor)가 수취인 (grantee)에게 부동산을 넘길때 써주는 증서 |
DEED IN LIEU OF FORECLOSURE | 유질처분과 관련한 양도증서 | 채권자가 담보잡은 부동산을 유질처분하지 않는 대신 채무자에게서 받는 양도증? |
DEED OF TRUST | | See Trust Deed |
DEED RESTRICTIONS | 양도문서상의 제한사항 |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증서에 일정한 제한사항을 기재한것 |
DEFAULT | 채무, 의무불이행 | 남의 빚을 대맞춰 갚지 못하거나 약속ㄴ한 행위를 하지 못하는것 |
DEFEASANCE CLAUSE | 계약해제조항 | 저당문서에 들어있는 조항으로서 저당권설정자(채무자)가 저당권자(채권자)에게 빚을 전부 갚으면 담보물에 대한 저당계약이 해제됨 |
DEFEASIBLE FEE | 취소가능 재산권 | 일정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조건을 붙여서 만일 그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먼저주인에게 재산권이 돌아올수도 있도록 한 것. 예를 들면 "학교목적으로만 이 땅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양도자에게 재산권이 돌아온다" 는 식의 양도 |
DEFENDANT | 피고 | 원고에 의해 고소를 당하는 사람이나 회사, 단체. 형사피고,민사피고로 나눌 수 있음 |
DEFERRED MAINTENANCE | 지연된 관리 | 건물의 관리를 지연시켜 건물상태가 나빠자도록 한 것 |
DEFICIENCY JUDGMENT | 부족액배상판결 | 채무불이행 때문에 담보물을 처분했지만 원래 채무액을 그 처분액수로 모두 갚을 수 없을 때 모자라는 액수를 따로 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서 얻어낸 판결 |
DELEGATION OF POWERS | 권리이양 | 법적 본인(일을 맡긴 사람)에게서 얻은 권리나 권한을 대리인이 또다른 사람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이양하는 것 |
DEPOSIT RECEIPT | 보증금영수증 |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살 사람에게서 부동산업자가 보증금을 받고 낸어준 영수증. 오퍼의 형식으로 쓰여지며 보증금과 함께 팔사람에게 가져가서 팔겠다는 서명을 받아 이 서류(원래는 보증금영수증으로 시작된)를 다시 살사람에게 가져다주면 매매계약이 성립됨 |
DEPRECIATION | 감가상각 | 연령, 기능상의 가치저하, 경제적 요인에 의한 가격하락 등으로 부동산가치가 떨어지는 것. 또는 소득세를 줄이고 투자액을 이에 따라서 상환받기 위해서 건축물의 가치를 매년 장부상에서 일정한 비율로 떨어뜨리는 행위 |
DEPTH TABLE | 깊이표 | 상가나 주택지 등의 토지가 옆의 땅들과 비교해서 뒤로 깊숙히 들어가 있을 때 그 부분의 가치를 따로 계산해 놓은 표. 폭이 같은 상점 2개중 1개의 깊이가 다른것의 깊이의 2배라고 해도 실제가격은 2배가 되지 못함. 대개는 앞의 반이 전체의 70%의 가치를 차지한다고 봄 |
DESIST AND REFRAIN ORDER | 중단자제명령 | 부동산법을 어긴자에게 현재의 범법행위를 중지하도록 요구하는 행정명령 |
영 어 | 번 역 | 내 용 |
DETERMINABLE FEE | 종결가능재산 | 양도자가 수취인에게 부동산의 용도를 지정, 제한하여 준 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양도자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재산 |
DEVISE | 유증 | 유서에 의해 부동산을 상속시키거나 처분하는 것 또는 그렇게 상속된 재산 |
DEVISEE | 수증인 | 유서에 의해 부동산을 받은 사람 |
DEVISOR | 유증인 | 유서에 의해 부동산을 상속시키거나 처분하는 본인 |
DIRECTIONAL GROWTH | 발전방향 | 어떤 도시의 주택가가 뻗어나가는 방향 |
DISCOUNT | 할인 | 기한만료일이 되기전의 어음을 액면가 보다 싼값에 파는 행위. 또는 빚을 꾸어갈때 비용으로 먼저 일부를 제하는 할인액 |
DISCRETIONARY POWERS OF AGENCY | 대리인의 자유재량권 | 대리인이 맡은 일 가운데 일부를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자유로 할 수 있는 권리 |
DISINTERMEDIATION | 급격인출 | 예금자가 예금액을 갑자기 일시에 빼어는것. 생명보험가입자가 그동안 쌓인 현금가치를 한꺼번에 가져가는것 |
DISPOSABLE INCOM | 가처분소득 | 세금을 공제한 뒤의 실수입 |
DISPOSSESS | | 부동산 사용권을 박탈하다 |
DOCUMENTARY TRANSFER TAX | 부동산양도 증지세 |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 질때마다 해당카운티에서 부동산가격에 비례해서 받아내는 등기 이전세. 각 주마다 매매가격의 5백달러 당 55센트, 또는 1천달러당 1달러10센트를 받음. 매매가격을 5백달러나 1천달러로 나눈뒤 우수리가 있으면 55센트나 1달러 10센트를 더 붙여 받음 |
DOCUMENTS | 법적 문서 | 담보증서, 계약서, 양도증서, 유서, 동산양도증서 등 법적인 문서 |
DONEE | 수증자 | 증여를 받는사람 |
DONOR | | 기증자 |
DOUBLE DECLINING BALANCE DEPRECIATION | | See Declining balance depreciation |
DOWER | | 미망인이 받는 남편의 유산 |
DUAL AGENCY | 이중대리계약 | 대리인이 2명의 주인을 위해 동시에 일을 해주는 대리인 계약관계 |
DUE ON SALE CLAUSE | 판매시 잔액상환조항 | 상환촉진조항의 하나로서 담보물을 처분할 때 대부금잔액 전부를 갚도록 저당계약서에 써넣은 조항 Alienation clause 라고도 부름 |
DURESS | 협박 | 자기의 의사에 어긋나는 일을 하도록 위협하는 행위 |
미국부동산용어해설 (E)
영 어 | 번 역 | 내 용 |
EARNEST MONEY | 착수금 보증금 | 계약의 증거로서 구입을 원하는자가 지불하는 보증금 |
EASEMENT | 지역권 |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토지에 대해서 특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고 있는 권리. 주로 출입권 |
EAVES | 처마 | 벽바깥으로 나와있는 지붕끝 |
ECOLOGY | 사회생태학 | |
ECONOMIC LIFE | 경제성가용수명 | 부동산의 투자에 대한 수확가능 연령으로 건물이 서있지 않다고 할 경우 토지에서만 나올수 있는 수입보다 많은 수입이 나와야 함 |
ECONOMIC OBSOLESCENCE | 경제적 요인에 의한 가치하락 | 재산자체에는 잘못이 없는데 바깥의 경제적 요인, 즉 경기침체 또는 그 동네의 퇴락 등에 의해 값이 떨어지는 것 |
ECONOMIC RENT | 경제성 임대료 | 어떤 부동산의 가치를 감정할 당시에 붙일 수 있는 집세. 빌려들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Economic Rent 가 임차계약 당시의 Contract Rent 보다 값이 더 나가면 더 나갈수록 좋은 계약을 가지고 있는 셈임. 예를 들면 5년임차계약을 2년전에 매월 3백 달러로 했는데 현재의 경제성 임대료는 5백 달러라면 매월 2백달러씩 이익을 보고 있는 것임 |
EFFECTIVE AGE OF IMPROVEMENT | 건축물의 유효연령 | 건물의 실제연령이 아니고 현상태로 볼 때 미뤄 짐작할 수 있는 나이. 예를 들면 20년 전에 지은 건물이라도 주인이 관리를 잘했으면 유효연령은 15년일 수도 있음 |
EMBLEMENTS | 미분리 농작물 | 야생농작물이 아니고 사람의 노동력에 의해 심어진 농작물. 또는 땅을 빌려 농작물을 심은 사람이 수확 이전에 다시 땅을 주인에게 돌려주게 되었을 때 수확기에 되돌아와서 베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작물 |
EMINENT DOMAIN | 토지수용권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유지를 몰수할 수 있는 정부의 권리. 토지주인은 현시세에 따라서 보상받을 권리가 헌법(제5차 개정)에 의해 보장되어 있음 |
ENCROACHMENT | 침범 | 타인 소유지를 자기의 부동산이 불법으로 침해하고 있는 것. 예:담장이나 처마가 남의 땅 경계선을 침범하고 있을때 |
ENCUMBRANCE | 부동산의 부담 | 부동산소유권에 영향을 미칠만한 모든 부담. 예를 들면 담보, 지역권 따위 |
EQUITY | 재산의 순가치 | 담보액수를 뺀 나머지의 부동산 가치. 집주인이 집을 팔고 빚을 갚고 나서 가지고 나갈수 있는 액수. 또는 형평법, 즉 보통법의 엄격성이나 결함을 보충 시정하기 위한 법률 |
EQUITY BUILD-UP | 순가치의 증식 | 저당 설정으로 인한 채무를 갚아나가는 한편 부동산값은 오르는 데 따른 소유주의 소유분증가 |
EQUITY OF REDEMPTION | 채무상환권 | 유질처분기간 동안에저당권설정자(채무자) 가 빚을 청산하고 부동산을 다시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예를 들면 저당권설정의 경우 일정한 상환기간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음 |
EROSION | 침식 | 물 ,바람,또는 얼음의 작용으로 땅이 꺼지는 것 |
ESCALATION | 점차적인임대료 자동인상권 | 부동산소유주가 빌리는 사람에게서 일정한 기간만큼씩, 또는 계약상의 무슨일(예를 들면 매상고의 증가나 소비자물가인상)이 일어날 때마다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권리 |
ESCALATOR CLAUSE | 임대료자동인상조항 |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자가 임차자의 세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만든 계약상의 조항 |
ESCHEAT | (재산의) 복귀 | 상속인이 없는 사람이 유서도 남기지 않고 사망했을 때 주정부가 일정한 기간 보관 후에 주정부 금고에 귀속시키는 행위 |
ESCROW | 에스크로우 (중간수탁) | 계약행위의 이행을 위해 서류대행을 해주는 중간수탁자에게 필요서류를 맡기는 일 |
ESCROW AGENT | 중간수탁자 | 계약의 이행을 위해 서류대행을 해주는 업자. 판매자와 구매자의 중간에 서서 양도증서작성, 보증보험 구입, 채무결산, 등기 등 모든 서류작성과 등기행위를 대행해 줌. 보통은 법인체이지만 변호사나 브로커도 할 수 있음 |
ESTATE | 재산권부동산 물권 | 재산이나 부동산에 관해 가지고 있는 권리 |
영 어 | 번 역 | 내 용 |
ESTATE OF INHERITANCE | 상속가능재산 | 유산상속인에게 넘길수 있는 재산. 모든 자유부동산은 종신부동산을 제외하고는 상속가능 재산임 |
ESTATE FOR LIFE | 종신부동산권 | 자기의 수명이나 타인의 수명만큼만 자기것으로 가지고 쓸수 있는 부동산. 먼저 사망하는 남편이 살아남은 부인에게 종신부동산권을 주고 부인이 사망한 후에는 자식들에게 가도록 할 때가 많음 |
ESTATE FROM PERIOD TO PERIOD | 기간별 임차재산권 | 일정기간만큼씩 임차료를 내고 계속해서 빌려들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 예를 들면 1주일씩 또는 1개월씩 집세를 내면서 계속 같은 기간씩을 빌려가지고 있는 권리. Periodic tenancy 라고 도 함 |
ESTATE AT SUFFERANCE | 무허가 임차부동산권 | 임차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임차료를 내지 않고 그대로 차지하고 있는 차용자의 재산권. 부동산소유주는 차용자를 축출하든지 또는 임대료를 받고 그전의 조건대로 계속 빌려줄 선택권을 가짐. Tenancy at sufferance 라고도 부름 |
ESTATE AT WILL | 임의 임차재산권 | 부동산차용자가 기간을 정하지 않고 부동산을 빌려쓰고 있는 권리. 양측 가운데 어느쪽의 사전해약통고로 계약을 끝낼수 있음 |
ESTATE FOR YEARS | 정기 임차재산권 | 일정기간동안 타인의 부동산을 빌려 쓰고 있는 차용자의 권리. 1개월을 기간으로 정하고 임차했어도 이같이 말함. 보통은 1년이상 |
ESTIMATE | 추정 | 가치의 추측, 감정 |
ESTOPPEL | 금반언 | 먼저 한 주장을 나중에 부인하여 그것을 믿고 행동한 사람에게 손해를 입힐 수 없다는 법 이론 |
ETHICS | 윤리 강령 | 특정직업에 종사하는 자가 지켜야 할 직업상의 윤리 |
EVICTION | 퇴거, 축출 | 법원명령을 받아 부동산소유주가 점유주를 내 쫓는것 |
EXCHANGE | 교환 | 2개 이상의 재산을 서로 바꾸는것. 순가증가에 따른 소득세 납부를 뒤로 미루기 위해 부동산이나 동산 소유주들이 하는 행위로서 부동산은 부동산끼리, 동산은 동산끼리 (like for like) 바꿀수 있도록 국세청법 제 1031항에 나와 있음. 에스크로를 일정기간에 끝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으면 Tax free exchange 라고도 부름 |
EXCLUSIVE AGENCY LISTING | 독점대리인 계약 |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팔아달라고 대리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할 때 다른 대리인을 통해서는 팔지 않겠다고 주인이 약속하는 대리인 계약. 그러나 주인이 직접 자기 힘으로 팔기로 했을 때는 원래의 대리인은 수수료를 받지 못함 |
EXCLUSIVE RIGHT TO SELL LISTING | 독점판매계약 | 부동산이나 사업체의 주인이 대리인을 고용해서 자기 재산을 팔고자 할 때 일정한 기간동안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나 또는 자신이 직접 팔지 않겠다는 독점판매계약. 이기간동안에는 누가 팔았어도 원래의 대리인이 수수료를 가지게 됨 |
EXECUTE | | 집행, 이행, 완료하다 |
EXECUTOR | 유서집행인 | 유서에서 사망자의 재산처분을 하도록 임명받은 남자. Executrix 는 여자 |
EXECUTORY CONTRACT | 미집행계약 | 계약당사자들이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 계약.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계약 |
EXPENSES | 비용 | 에스크로우결산서에 나타난 부동산 처분비용 |
미국부동산용어해설 (F)
영 어 | 번 역 | 내 용 |
FACADE | 전면 , 정면 | 건물의 앞모양. 파사드라고 읽음 |
FAIR MARKET VALUE | 적정시장가격 | 시장에서 형성되는 객관적인 적정가격. 사고 싶은 사람이 팔고 싶은 사람에게 내는 가격 |
FANNIE MAE | | 연방전국담보회사 (Federal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FNMA) |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 일반은행의 예금자예금을 일정액수(현재는 10만달러)까지 상환보장해주는 연방정부기관 |
FEDERAL HOME LOAN BANK | 연방주택대부은행 | 저축 대부회사(Savings and Loan Association)에게만 대부해 주는 연방준비기관 |
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 | 연방주택청 (FHA) | 저당권 설정자의 채무를 보험에 가입시켜 주는 연방정부기관 |
FEDERAL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 | 연방전국담보회사 (FNMA) | Fannie Mae라는 별명이 붙어 있음. 정부출자회사로 출발했다가 지금은 민간회사로서 FHA 와 VA담보 융자어음을 제2금융시장(어음을 할인해서 사고 파는 금융시장)에서 사줌으로써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FHA, VA 론을 쉽게 해주도록 뒷받침하고 있음 |
FEDERAL RESERVE SYSTEM | 연방준비은행 | 한국은행, 일본은행등과 같이 중앙은행조직으로 시중 은행에 대한 할인율의 증감으로써 미국전국에서 통화량을 조정하는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음.전국을 12개 지역으로 나누어 관할하고 있음 |
FEDERAL SAVING AND LOAN ASSOCIATION | 연방저축융자회사 | 민간회사지만 연방정부의 Federal Home Loan Bank Board(연방저축융자은행위원회)의 감독하에 설립된 저축융자회사. 각 주정부의 관할하에 설립된 State Saving and Loan Association 과는 구분됨 |
FEDERAL SAVING AND LOAN INSURANCE CORPORATION | 연방저축융자보험공사 | 일반인이 저축융자회사에 저축한 예금액의 일정한도(현재는 10만 달러)까지를 보험에 가입시켜주는 연방보험공사 |
FEE | | 상속재산 |
FEE SIMPLE DEFEASIBLE | 반환가능 부동산 | 앞으로 일어날 어떤 조건에 따라서 전주인이나 그 후손이 다시 재산을 차지할 수 있는 부동산. 예를 들면 "이 부동산은 A 에게 넘기되 만일 이 부동산에서 술을 파는 일이 생기면 양도자가 이 부동산에 들어가서 다시 차지할 수 있다"는 식의 양도 |
FEE SIMPLE ESTATE | 무조건 세습상속부동산권 |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는 최고의 형태. 양도증서에 조건이 붙어있지 않은 순수한 부동산권 |
FEUDS | 영지 .봉토 | |
FIDUCIARY | 수탁자 피 신탁자 | 믿고 맡길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주인과 부동산브로커와의 관계에서는 브로커가 절대적 신뢰를 받을수 있는 입장에 있어야 하고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을해야함 |
FIDUCIARY DUTY | 피 신탁자의 의무 |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을해야할 의무 |
FINANCING PROCESS | 융자과정 | 금융기관융자의 전형적인 5단계과정 즉, 1)융자신청을 접수한뒤, 2)신청자의 담보물과 신용을 조사분석하고 3)융자에 필요한 요식행위를 거쳐서 4)대부를 해주고 5)대부금을 상환받으며 기록을 보관하는것 |
FINANCING STATEMENT | 저당권 설정통고서 | 저당권자가 담보물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해당기관에 등기함으로서 대외적으로 자기의 이익관계를 공표해 놓은 문서 |
FIRE STOP | 방화장치 | 가운데가 비어있는 벽을 타고 불이 올라가는것을 막기위해 벽사이 기둥 중간을 막아놓은것 |
FIRST MORTGAGE | 제 1저당 |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을 잡힌뒤 등기를 먼저 끝낸 저당권설정문서로써 다른 모든 저당권 문서보다 우선권이 있음 |
FIRST TRUST DEED | 제1신탁권자 | 신탁증서 방식으로 담보를 잡힐때 가장 먼저 등기하여 우선권이 있는 신탁증서 |
FISCAL YEAR | 회계연도 | 회계정리를 위한 1년 |
영 어 | 번 역 | 내 용 |
FIXTURES | 토지, 건물에 부속된 정착물 | 토지나 건물에 붙어있어서 이것들을 따로 떼어서 부동산을 넘기면 그 부동산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정착물. 상가건물의 붙박이 선반, 진열장치 등 |
FLASHING | 비 흘림 | 물이 새지 않도록 판자의 이어놓은 사이를 막는 양철판 |
FOOTING | 기초 | 건물을 지을대 고랑을 파고 콘크리트를 부어넣어 굳혀서 만드는 기초 |
FORECLOSURE | 유질처분 | 담보잡은 물건을 처분하여 빚을 갚는 절차 |
FRANCHISE | 독점판매권 |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독점판매할 권한을 부여 받는것 |
FRAUD | 사기 | 다른사람의 재산을 가로 채거나 법적인 손해를 입히기 위해 의식적으로 하는 속임수 |
FREEHOLD ESTATE | 자유보유부동산권 | 기한을 정하지 않고 소유할수 있는 상속부동산권이나 종신부동산권 |
FRONTAGE | 전면, 도로면 | 건물이나 토지가 길에 면한 전면 또는 그 길이 |
FRONT FOOT | 전면의 피트길이 | 전면의 피트길이 |
FROST LINE | 서리 한계선 | 서리가 내려서 땅밑까지 침입할 수 있 는 한계선. 건물의 기초는 이 한계선 밑에서 시작해야 건물이 흔들리지 않음 |
FUNCTIONAL OBSOLESCENCE | 기능상의퇴화 | 건물의 효용도가 떨어지거나 구조가 잘못되어 가치가 하락하는것 |
FURRING | 초벽 | 바깥벽에 바르는 나무조각이나 쇠조각 |
FUTURE BENEFITS | 장래의 이익 | 부동산의 현소유주가 장래 얻게될 부동산상의 기대되는 이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