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바마 판사들, 결혼허가서 발급 금지 명령
알라바마 주 대법원이 동성결혼 허가서 발급을 중지시켰다.
"대략 2세기 동안 그래왔듯이 알라바마 법은 '결혼'을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간의 결합으로 인정한다. 미국 헌법에는 이런 의무를 변경하거나 무효로 만드는 것은 없다"고 148페이지의 판결문에 기록되어 있다.
알라바마 주의 결혼신성법이 위헌이라는 최근의 판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한 공증 판사가 요청한 뒤, 이러한 법원 명령이 뒤따랐다. 이미 보도된 대로, 2013년에 알라바마 주의 두 명의 레즈비언이 다른 여성의 아이를 입양하려다가 거부되자 로버트 벤틀리 주지사, 루터 스트레인지 법무 장관과 모바일 카운티 공증 판사 돈 데이비스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
올 1월 미국 지법 판사 지니 그레네이드는 주민투표에 의한 주 수정헌법이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현재 동성 부모에 의해 양육되고 있는 아동들은 이성 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아동들과 똑같이 주가 보호와 인정할 가치를 지니고 있다.
알라바마의 결혼신성법은 동성 부모의 아이들에게 해롭다. 마찬가지 이유로 연방대법원은 결혼수호법이 동성 부모의 자녀들에게 해롭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라고 판결문에 기록했다. 항소가 기각되자 알라바마 대법원 판사인 로이 무어는 주 전체 공증 판사들에게 서한을 띄워 결혼 허가서를 발급하지 말 것을 충고했다.
50명의 판사들은 무어에게 순종하기로 했지만 일부 판사들은 그레네이드의 판결을 따랐다. 혼란이 이어지자, 엘모어 카운티의 공증 판사 존 엔슬렌은 법원에 지침을 줄 것을 요청했다. 3일 저녁, 9명의 판사 중 6명이 공증 판사들이 결혼허가서를 발급하지 말라는 명령을 공표했다. 무어는 이 명령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연방 지법 판사 조셉 바탈리온은 2일 오전 동성결혼 금지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네브라스카 주 7쌍의 동성결혼 커플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바탈리온 판사는 네브라스카 주 동성결혼 금지법이 주민들의 헌법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고 풀이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동성결혼 문제에 대해 미국 전체에 적용하는 단일 기준의 적절성을 심의하기로 결정했으며, 오는 6월 최종 결론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