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애나 주지사, '종교의 자유 보호법'에 서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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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7일, 미국 인디애나 주의 마이크 펜스 주지사(공화 55세)가 '종교의 자유 보호법(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에 서명을 했다. 비즈니스 업주가 '종교적 신념'을 근거로 고객이나 동업자, 근로자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법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업주가 '종교의 자유(religious freedom)'를 근거로 동성애자 고객의 요구를 거절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웨딩 사업체나 베이커리, 사진사, 플로리스트가 동성결혼 관련 일을 거부할 경우 이 법에 의거해 소송을 당하지 않게 된다.
펜스 주지사는 "미국 연방 헌법과 인디애나 주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강력히 보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오늘날 많은 신앙인은 정부 시책으로 인해 종교의 자유가 침해받는다고 느낀다"고 지적했다.
1993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미 연방 종교의 자유 보호법에 서명을 했다. 그러나 미 연방대법원은 1997년 연방의 종교의 자유 보호법이 주와 지역 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주들은 자체적인 법안을 통과시키기 시작했다. 인디애나 주 이전에 이미 19개 주가 종교의 자유 보호법을 발효시켰다.
지난 수년 동안 법원은 종교적 면제를 줄 것인가의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라졌다. 3월 31일, 아칸소의 의원들은 주의 종교의 자유 보호법을 최종 승인했으며 아사 허친슨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 남기고 있다.
이에 애플 CEO 팀 쿡은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장문의 칼럼에서 동성애 차별 법안에 반대한다면서 인디애나 주의 법안은 '불평등을 합리화시키는 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서 그는 '애플은 출신, 외모, 종교, 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우리는 차별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백인 전용' 표지판으로 상징되던 인종 분리와 차별의 시대는 과거 속으로 보내야 한다... 이것은 정치적 이슈도 종교적 이슈도 아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차별에 맞서려면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썼다.
서명에 대한 반발이 거세치자 펜스 주지사는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누구에게나 서비스를 거절할 권리를 허용하는 게 아니다. 이 법은 차별할 권리를 부여하는 법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아래는 인디애나 주에서 통과된 법안의 요점이다.
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 Provides that a state or local government action may not substantially burden a person's right to the exercise of religion unless it is demonstrated that applying the burden to the person's exercise of religion is: (1) essential to further a compelling governmental interest; and
(2) the least restrictive means of furthering the compelling governmental interest. Provides that a person whose exercise of religion has been substantially burdened, or is likely to be substantially burdened, by a state or local government action may assert the burden as a claim or defense in a judicial proceeding, regardless of whether the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f the state is a party to the judicial proceeding.
Allows a person who asserts a burden as a claim or defense to obtain appropriate relief, including: (1) injunctive relief;
(2) declaratory relief; (3) compensatory damages; and (4) recovery of court costs and reasonable attorney's fe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