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하는 특정 한국인이 미국의 국가안보, 미국인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테러위협 가능성이 있음에도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미국 정부는 사전 경고 없이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국가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행정법 개정이 미 연방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만일 현 VWP 행정법이 의회에서 개정될 경우 한국 정부가 VWP 국가 자격을 계속 유지하려면 한국인 반미 성향집단 관계자들, 반미시위 관련 폭력 전과자들과 종북성향 집단 관계자들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 등의 미국 방문 추진 및 관련 신원 정보를 주한 미 대사관과 공유해야만 한다.이는 한국인 종북·반미 극단주의자들과 관련 범죄 전과자들이 미국 입국 허가를 미 국무부(DOS)의 주한 미 대사관 심의 과정 또는 미 국토안보부(DHS)의 공항 입국 과정에서 거부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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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을 발의한 캔디스 S. 밀러(미시간, 공화) 연방 하원의원 |
캔디스 S. 밀러(미시간·공화) 연방 하원의원이 마이클 맥코울(텍사스·공화), 피트 세션스(텍사스·공화) 동료 공화당 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2015 비자면제프로그램 개선 법안’(H.R.158)은 미국의 현 이민귀화법의 일부인 VWP 행정법을 개정, 미국과 미국인들을 외국인 테러로부터 사전 방지하자는 취지로 상정됐다.
법안은 특히 VWP에 가입돼 있는 유럽연합(EU) 38개국 국적자 중 테러집단인 ‘이슬람국가‘(ISIL)에 가입한 요원들이 무비자로 미국에 잠입한 뒤 국가안보위협, 테러행위를 감행하는데 대한 우려에서 발의됐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VWP 개혁법안은 구체적으로 미국·미국인 안보, 테러 위협 가능 외국인들의 미국 입국에 대해 VWP 가입 국가 정부가 1차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해당 국가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련 정보 공유를 사실상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 역시 현재 미국의 VWP에 가입돼 있어 법이 개정될 경우 새 행정규정이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에게도 적용돼 정부 차원에서의 행정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동맹국으로서 한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한국인들을 미국 국가안보위협 외국인으로 간주하고 있어 법이 개정될 경우 해당 한국인들의 미국 입국 심사에 새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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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을 공동 발의한 마이클 맥코울(텍사스, 공화)의원 |
더욱이 현재 연방의회에는 미국 정부가 미국인 해외 억류와 관련, 북한을 행정법상 ‘테러지원국가’로 간주하는 별도의 법안(H.R.1498)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본보 2015년 4월3일자 기사> 이들 2개 법안이 모두 의회를 통과, 발효될 경우 과격성향의 반미·종북주의 한국인들의 미국 입국이 원천 봉쇄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한편 법안은 21일 현재 하원 국토안보위원회에서 국경·해안안보소위원회로, 법사위원회에서 이민·국경안보소위원회로 각각 넘어가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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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을 공동 발의한 피트 세션스(텍사스, 공화) 의원 |
이와 관련 연방의회 소식통들에 따르면 현재 의회에는 ISIL에 대한 대응 조치 분위기가 충분히 형성돼 있으나 여러 의원들의 관심이 얽혀있는 이민귀화법 개정인 만큼 독립적 법안으로 통과되기 보다는 비공식 협의를 거쳐 ‘복합이민개정법’ 또는 행정부 ‘예산법안’에 끼워져 통과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