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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서방종교 선교활동 대대적 단속
뉴스위크, 테러방지 명분 등록 장소에서만 신앙 공유할 수 있다 전격 시행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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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느 주일 아침 미국인 침례교 전도사 도널드 오세와르데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남쪽으로 약 360㎞ 떨어진 작은 도시 오룔의 자택에서 10여 명의 신자들과 함께 비공식적인 성경공부 모임을 가졌다. 대다수는 지난 수년 동안 오세와르데가 매주 집에서 가진 성경공부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이었다. 늘 그랬듯이 그들은 1시간 동안의 찬송과 기도, 성경 내용 토론을 기대했다. 그러나 모임이 시작되자 경찰관 3명이 그 자리에 들어왔다. 그들은 신자들 뒤에서 잠자코 기다렸다가 성경공부가 끝나자 참석자 전원을 심문하기 시작했다. 결국 그들은 오세와르데와 아내 루스를 연행했다. 경찰은 주민이 오세와르데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 여성은 ‘외래 종교의 광신자들’이 오룔에서 버젓이 활동한다는 사실에 격분했다고 경찰은 오세와르데에게 전했다. 오세와르데가 체포된 지 몇 시간 만에 열린 재판에서 판사는 그에게 불법 선교활동을 한 죄로 4만루블(약7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2002년부터 오룔에서 거주해 러시아어가 유창한 오세와르데로선 자신이 받은 유죄 판결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그는 “수년 동안 아무런 제한 없이 거리에서 성경과 관련된 전단지를 나눠주고 행인과 기독교에 관해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친절하게 대해주는 행인도 있었고 우리 믿음에 아무 관심 없는 사람도 있었다.” 뉴스위크는 소위 테러와 반극단주의를 제어하기 위해, 이미 러시아에서 선교활동을 벌이는 복음주의 교회들이나 서방 종교단체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하루아침에 얼어붙을 정도로 냉각된 현지 분위기를 생생하게 보도한다(A NEW RUSSIAN LAW TARGETS EVANGELICALS AND OTHER ‘FOREIGN’ RELIGIONS).]

이젠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지난 7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선교 활동과 전도를 금하는 새 법에 서명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국가에 등록된 장소에서만 다른 사람과 신앙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판자들은 ‘반극단주의·반테러’ 법 제정의 일환으로 통과된 그 법이 소련 붕괴 이후 도입한 새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한다. 새 헌법은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신앙을 전파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그들은 말했다. 러시아 개신교연합의 세르게이 리야호프스키 회장은 푸틴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편지에 이렇게 썼다. ‘소련의 역사를 보면 다른 종교를 가진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극심한 박해를 당했다. 새 법은 러시아를 그런 치욕스런 과거로 되돌리고 있다.’ 현재 크렘린은 반서방 선전에 열을 올린다. 미국과 영국이 푸틴 대통령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음모를 꾸민다는 주장부터 러시아는 미국을 ‘방사능의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능력을 갖췄다는 자랑까지 다양한 선전 공세가 계속된다. 지금까지 새 종교법의 파장은 소수에 속하는 ‘외래’ 종교의 신자들에게만 국한됐다.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모르몬교), 크리슈나의식국제협회(힌두교의 종파), 여호와의증인, 침례교·오순절교·안식교에 뿌리를 둔 개신교가 그 대상이다. 이런 종교의 신자들은 예배당 허가가 나오지 않아 신자의 자택에서 비공식적으로 예배를 볼 수밖에 없다. 전통적으로 소수 종교에 적대적이며 크렘린을 지지하는 러시아정교회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러시아 국민의 70%가 스스로를 정교회 신자라고 말한다.

정교회에 속하지 않은 다른 기독교 교단이나 단체들은 일반적으로 미국 등 서양에 뿌리를 둔다. 러시아정교회 지도부는 새 법이 신앙 공유를 막는 게 아니라며 비판과 반대를 일축한다. 크렘린과 러시아정교회의 우호적인 관계는 옛 소련의 몰락 후 잃어버린 영향력을 회복하기 원하는 민족주의 이념에서 비롯됐다. 1997년에도 러시아 의회는 서양 종교의 선교활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종교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는 러시아의 이슬람 신자들은 새 법을 두고 견해가 엇갈린다. 일부는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는 이슬람 극단주의에 맞서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오세와르데는 새 법이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생각한다. 그가 유죄 판결을 받은 지 이틀 후 법정이 선임한 변호사 안드레이 부텐코는 그들 부부가 러시아에 계속 머물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그들은 부텐코의 경고가 당국의 간접적인 메시지라고 판단했다. 그에 따라 그의 아내는 지난 8월 22일 미국으로 건너갔고 그는 항소를 위해 오룔에 남았다. 부텐코 변호사는 뉴스위크와 가진 인터뷰에서 자신의 경고는 당국의 지시를 받은 게 아니었다며 그들 부부의 신변 안전을 위해 진심에서 우러난 충고였다고 말했다. “전통 러시아 신앙을 제외한 모든 종교가 러시아에서 서서히 밀려나고 있다. 국가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무엇이든 할 것이다. 경찰은 원래 그렇다. 필요하다면 그들은 오세와르데를 해칠 수 있다.”

당국의 단속으로 피해를 입은 외국 종교인은 오세와르데 부부만이 아니다. 지난 7월 말 경찰은 아프리카 가나 출신의 유학생인 에베네제 투아를 구금했다. 투아는 모스크바 부근의 작은 도시 트베리에 있는 수영장에서 세례 의식을 행하다가 체포됐다. 그와 가나 출신 여러 명은 자신들의 개신교 의식을 위해 그날 하루 수영장을 임대했다. 러시아인은 그곳에 없었다. 투아는 수갑을 차고 경찰서에 잡혀가 하룻밤을 보냈다. 당국은 신고 없이 불법으로 종교의식을 행했다는 이유로 그에게 벌금 5만루블(약850달러)을 부과했다.

오세와르데와 투아를 비롯해 새 종교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대리해 항소를 제기한 ‘슬라브법과 정의센터’의 콘스탄틴 안드레브 변호사는 “경찰이 그를 형사범으로 취급했다”고 말했다. 개신교 전도사이기도 한 안드레브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새 법은 2012년 푸틴이 대규모 반대 시위를 묵살하고 대통령에 세 번째로 취임한 이래 시작된 광범위한 시민자유 탄압의 한 부분이다. 그는 법원과 경찰이 새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속에 나선다고 말했다. 엄밀히 말해 새 종교법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을 개종시키려는 종교집단 소속원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당국은 국가에 등록되지 않은 장소에서 이뤄지는 거의 모든 종교활동에 선교나 전도라는 꼬리표를 붙일 수 있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자들은 지적한다.

안드레브 변호사는 “국수주의자와 민족주의자가 두 손 들어 환영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정교회 신자가 아닌 동시에 러시아의 이념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과 싸울 수단을 이제야 갖게 됐다고 그들은 환호한다.” 새 종교법이 발효된 이래 특히 모르몬교 신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지난 8월 러시아 당국은 그 교회의 선교사 6명을 추방했다. 의무적인 등록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이유로 알려졌다. 그들의 추방은 신앙 공유에 관한 새 종교법과 직접 관련이 없지만 분석가들은 최근 들어 러시아에서 나타난 외래 종교 혐오증의 발로라고 믿는다. 모스크바 소재 러시아과학원의 종교 분석가 로만 룬킨은 “의원들은 외래 종교의 선교사들을 위험한 존재라고 본다”며 “외국인 선교사들은 유죄가 증명되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 받을 권리마저 박탈당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정교회의 일부 신자도 새 종교법을 비판했다.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정교회 청소년클럽을 운영하는 카리나 체르냐크는 종교와 러시아 사회를 연구하는 비영리단체 소나센터를 위해 기고한 글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이 법은 기독교의 복음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서 자신의 신앙을 전파하는 것은 모든 기독교인의 사명이다. 여러 면에서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다.’

한편 오세와르데는 오룔에서 항소를 준비 중이다. 현재 그는 성경공부 모임을 중단했다. 그의 집 현관문 앞에는 러시아어로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다. ‘친구들에게 알립니다.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이곳에서 모임은 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모임이 불법이라는 공식적인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도날드 오세와르데.’

  ny@ch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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