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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회 정기노회 개최 공고

 

       교회현황보고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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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차 정기총회 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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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정기노회에 귀하를 정중히 초청합니다!

     샬롬!!
    노회장: 조남경 목사  서기: 문길원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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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본교단 소개(총회헌법)

 

본 교단은 칼빈주의에 입각한 개혁파 신학(Reformed Theology)을 근본 신앙으로 하여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서(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을 교리적 표준으로 삼고, 장로교 헌법의 정치원리를 가지며 교회의 전통과 권위 및 질서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현재 명실 상부한 한국 교회 최대의 공교단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본 교단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라고하며 영어명칭은 ‘The General Assembly of Presbyterian Church in Korea’약칭 ‘GAPCK’로 표기합니다.

 

(총회 헌법적규칙)

 

1 조 미조직 교회 신 설립

일정한 구역 안에 예배 장소를 준비하고 장년 신자 15인 이상 합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신봉하며 교회 신설(新說)을 원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록하여 그 구역 시찰회 경유(經由)로 노회에 청원하여 인가를 받는다. 만일 신자가 15인 미만 되거나 예배 장소가 준비되지 못한 때에는 기도회 처소로 하여 부근 어느 교회의 도움을 받는다

01. 신설 교회 위치

02. 신설 년 월 일

03. 장년 신자수와 가정수

04. 유년 주일 학생수

05. 예배당 형편(기지 평수 건물과 소유자)

06. 신설 교회의 명칭

07. 교회 유지 방법

08. 부근 교회와 그 거리

09. 구역 가호(家戶) (도시는 제외)

2 조 교인의 의무

01. 교인은 교회의 정한 예배회와 기도회와 모든 교회 집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02. 교인은 노력과 협력과 거룩한 교제로 교회 발전에 진력하며 사랑과 선행(善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한다.

03. 교인은 교회의 경비와 사업비에 대하여 성심 협조하며 자선과 전도 사업봐 모든 선한 일에 노력과 금전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04. 성경 도리를 힘써 배우며 전하고 성경 말씀대로 실행하기를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 생활에서 나타내어야 한다.

05. 교회의 직원으로 성일(聖日)을 범하거나 미신(迷信) 행위나 음주 흡연(飮酒吸煙) 구타하는 등의 행동이나 고의(故意)로 교회의 의무(義務)금을 드리지 않는 자는 직임(職任)을 면() 함이 당연하고 교인으로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로 간주한다.

06. 교인은 진리(眞理)를 보수(保守)하고 교회 법규(法規)를 잘 지키며 교회 헌법에 의지하여 치리함을 순히 복종하여야 한다  

3 조 교인의 권리(權利)

교회의 주권과 모든 권리는 교인에게 있다.

01. 교인은 교회 헌법대로 순서를 따라 청원(請願) 소원(所願) 상소(上訴)할 권리가 있다.

02. 교인은 지교회에서 법규대로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그러나 무고히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회에 계속 출석치 아니한 교인은 위의 권리가 중지된다.

03. 무흠 입교인은 성찬에 참례하는 권한이 있다.

04. 교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분량(分量)에 따라 일할[奉仕] 특권이 있다

 

4 조 주일 예배회

01. 조용히 묵도로 예배를 시작하며 단정하고 경건한 태도로 엄숙히 예배하여야 한다.

02. 이상한 동작과 경건하지 못한 태도로 찬송이나 찬양을 인도하여 예배의 신성함을 감손(減損)하게 하지 말 것.

03. 주일 예배 시간에는 예배와 성례 외에 다른 예식은 다른 날에 행하되 가급적 간단히 행함이 좋다.

04. 주일 예배 시간에 어떤 개인(個人)을 기념, 축하, 위안, 치하하는 예배를 행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여야 한다.

05. 주일에 음식을 사 먹거나 모든 매매하는 일은 하지 말며 연회나 세속적 쾌락을 삼가며 힘써 전도, 위문, 기도, 성경과 종교 서적 열람하는 일로 시간을 보내어야 한다.

06. 예배당 구내에 개인을 위하여 송덕비(頌德碑)나 공로 기념비나 동상 같은 것은 세우지 않는다.

 

5 조 학습(學習)

01. 연령이 만 14세 이상이 되고 믿은 지 6개월이 경과되어 신앙이 독실한 자는 학습인 고시를 받을 자격이 있다.

02. 학습 서약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성심으로 신봉(信奉)하느뇨?

예수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주이심을 믿느뇨?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대로 지키기를 힘쓰겠느뇨?

주일을 거룩히 지키며 힘써 기도하기로 작정하느뇨?

 

6 조 성례(聖禮)

01. 신앙이 독실하고 학습인으로 6개월간 근실히 교회에 출석하면 세례 문답할 자격이 있다.

02. 2세까지 유아(乳兒) 세례를 줄 수 있으되 부모 중 한편만이라도 세례교인이면(혹은 입교인이면) 줄 수 있다.

03. 유아 세례 받은 자가 만 14세 이상이 되면 입교 문답할 연령이 된다.

04. 교회가 성례를 1년에 2회 이상 거행함이 적당하고 성례 거행하기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하는 준비 기도회로 교인의 마음을 준비하게 한다.

05. 성찬으로 쓰고 남은 떡과 포도즙은 정한 곳에 묻거나 불에 태운다.

 

7 조 교회의 선거 투표

01. 선거 투표는 무흠 입교인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밀히 할 것인데 교회에서나 어떤 회에서든지 투표하는 일에 대하여 사회에서와 같이 인위적(人爲的)으로 선거 운동을 하여 당선시키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을 기록하여 돌리거나 방문 권유하거나 문서로나 집회를 이용하여 선거 운동하는 일을 금한다.

02. 교회 직원을 선거함에 있어 병로(病老) 여행(旅行)이나 그 외에 부득이한 사유(事由)외에 무고히 계속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교인은 선거와 피선거권이 중지된다.

03. 연기명(連記名) 투표에 있어 계표(計票)함에 대하여 투표 정원(定員) 수 이상을 기록한 표는 무효로 인정하고 정원 수 이내를 기입(記入)한 표는 유효(有效)표로 정한다.

04. 지정한 투표 용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백표가 잘못 기록한 투표지는 무효표로 하되 잘못 기록한 투표지는 총표수로 계산하고 백표는 총표수에 계입(計入)하지 않는다.

 

8 조 무임(無任) 집사

안수 집사가 다른 교회로 이거하여 무임 집사인 경우에 그 교회가 투표로나 당회의 결의로나 서리 집사의 임무(任務)를 맡길 수 있고 안수 집사로 투표를 받으면 위임 예식만 행하고 안수는 다시 하지 않는다.

 

9 조 무임 장로

01. 교회를 잘 봉사할 수 있는 무임 장로가 있는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그 장로를 제직회의 회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02.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에 필요하면 무임 장로에게 성찬 나누는 일을 맡길 수 있다.

 

10 조 권찰(勸察)

01. 제직회원 이외 권찰을 세워 교인 심방하는 일을 맡길 수 있으니 신앙이 독실한 남녀 교인중 에서 목사나 당회가 권찰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1개년이요 혹은 제직회원으로 권찰의 임무를 겸무하게 할 수도 있다

02. 권찰의 임무는 구역을 정하고(1구역은 약 10가정) 남녀 권찰에게 맡겨 매주간 혹은 매월 교인의 가정을 방문하고 믿지 아니하는 가정을 심방 전도하며 구역 기도회도 하고 매월 정기 (定期) 권찰회로 회집하여 구역 형편을 각각 보고한다.

 

11 조 혼상례(婚喪禮)

01. 혼상 예식에 번다(煩多)한 허례는 폐하고 정숙하고 간단히 행하며 비용은 절약하여야 한다.

02. 부모상에 상복은 소복(素服)을 입고 양복인 경우에 흰[] 상장(喪章)을 가슴이나 왼편 팔 위에 붙인다. 장례식에 상주는 베 감투[頭巾]를 쓰고 여자는 베 수건을 쓴다.

03. 복기(服期)는 부모상에는 1개년이고 부()상에는 6개월간으로 한다.

04. 시신을 입관할 때에 관 안에 고인(故人)의 성경과 찬송가를 넣거나 또는 불에 태우는 일은 옳지 않고 잘 보관하여 고인을 추념(追念)함이 정당하다.

05. 별세자의 무덤이나 관 앞에 촛불을 켜거나 향()을 사르거나 배례(拜禮)하는 일은 금한다.

06. 부부(夫婦)간 일방이 별세한 후에 재혼(再婚)하려면 별세한 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

 

12 조 병자에게 안수

교회에서 헌법에 의지하여 성직(聖職)을 받은 자 외에 병자를 위하여 함부로 안수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13 조 문서 비치

교회마다 다음과 같은 문서(文書)를 비치(備置)하여야 한다.

01. 교인의 각종 명부

02. 당회록

03. 공동 회의록

04. 재판 회록

05. 제직회록과 각 단체 기관회록

06. 본 교회 사기

07. 교회 재산 목록

08. 교회 물품 대장

09. 각종 통계표

10. 각 보고철과 참고 서류철 

   

부칙

본 헌법적 규칙을 개정 증감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결의로 각 노회에 수의하여 노회 과반수의 가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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