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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이민자 보호 교회 선언문 발표 

이민자 체포, 수색할 때 어떻게?



교회가 여러분의 피신처가 되겠습니다!

뉴욕교협은 4월 7일(금), 뉴저지 교협과 커네티컷 교협과 공동으로 이민자 보호 교회 선언문을 발표했다.

뉴욕교협 김홍석 회장과 뉴저지교협 김종국 회장이 함께 낭독한 선언문은 이민자 보호 교회는 이민자들의 안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울타리 기능을 담당하고 이민자들이 긴급히 피할 수 있는 피난처의 기능을 담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4월 6일(목)부터 양일간 후러싱제일교회(담임 김정호 목사)에서 열린 '이민자 보호 교회 네트워크 및 심포지엄' 마지막 날, 모든 심포지엄을 끝내고 뉴욕시 정치인들과 뉴욕한인회 김민선 회장이 참석해 지지발언을 했다. 김민선 회장은 뉴욕교협과 시민참여연대에 1천불의 기금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에서 기조발제 강사에는 장위현 목사, 박동규 변호사, 김동찬 대표가 나섰고 논찬에는 한종은 목사, 한병철 목사, 김원재 목사가 참여했다. 서류미비 전도사의 증언과 드림액트의 계기를 만든 테레사 리의 간증은 이민자들의 현실을 공개해 주목을 받았다.

이번 심포지엄 참가자들에게는 이민자보호교회 매뉴얼이 제공됐고 이민자의 체포, 수색 및 구금에 대한 이민자의 권리 및 대처 방법 자료가 제공됐다. 시민참여센타 이민자 법률보호대책위 핫라인 718-450-8603

 

다음은 이날 발표된 <이민자 보호교회 선언문 전문>과 <이민자의 체포, 수색 및 구금에 대한 이민자의 권리 및 대처 방법>을 소개한다.  

<이민자 보호 교회 선언문>

지금 이 땅에 1천2백만이 넘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불안과 공포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들이 하루하루 일터로 나가는 데도 심한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추방된 후 남아야 할 가족들을 걱정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추방의 철창 속에서 우울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수많은 젊은이들이 부모 손잡고 미국으로 와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자신의 꿈을 펼치기는커녕 신분 문제로 일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내몰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희망을 꿈꾸며 희망의 나래를 펼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바로 이런 이웃들과 함께 같은 시간과 공간에서 숨 쉬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회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의 증언을 하는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힘들고 고통 받는 이들과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교회는 이민자를 보호하는 교회가 되기로 선언합니다.

1. 이민자 보호 교회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교회는 이민자들의 안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울타리 기능을 담당한다.
2. 강도 만난 이웃을 책임지라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 교회는 이민자들이 긴급히 피할 수 있는 피난처의 기능을 담당한다.
3. 세상살이에 힘든 모든 사람들이 홀로 어려움을 당하게 두지 않고 함께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교회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우리는 이러한 취지에 따라 다음의 행동을 할 것입니다.

1.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위한 행동 지침들을 만들어 모든 교회와 커뮤니티에 알리고 교회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서류미비 이민자들과 가장 가까이서 함께 할 것이다.

2. 교회가 이민자들의 긴급 피난처가 될 것이다. 이민자 보호 교회 운동에 참여하는 교회들이 주위의 이웃들에게 이를 알리는 배너와 포스터를 붙여서 교회가 임시 피난처임을 알린다.

3. 교회가 요청하면 이민관련 변호사들이 직접 찾아가서 법률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추방이나 각종 어려움에 처한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위한 핫라인 718-450-8603(시민참여센타 이민자법률보호 대책위)를 운영한다.

5.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긴급기도회의 날을 지정해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설명회를 하여 더 많은 교회들이 "이민자 보호교회"운동에 동참하도록 할 것이다.

고통 받는 이민자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교회는 그 어떤 어려움과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언제나 낮은 곳으로 임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도하고 실천하는 그 한길에 있을 것이다.

교회가 피난처가 되려는 우리의 사랑은 서류 미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를 이루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기인합니다. 이 사랑의 메시지를 널리널리 전하려는 바입니다.

2017년 4월 7일
이민자보호교회에 뜻을 같이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일동

 

<이민자의 체포, 수색 및 구금에 대한 이민자의 권리 및 대처 방법>
A. 체포 수색 및 구금의 주체와 객체
1. 이민국 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2. FBI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3. 주 경찰 (State Police)
4. 비시민권자 (Non-citizen)

B. 체포 및 구금시 염두해야 할 일반적 사항
1. 당황하지 말고 침착 하십시오.

2. 이민국 직원에게 거짓 진술을 하거나 가짜 신분증을 제시해서는 안됩니다.

3. 체류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늘 소지하십시오. 체류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영주권 카드, I-94, 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노동카드 (EAD), 여권 사본이 있으며, 이 서류들을 늘 소지하십시오. 이러한 서류를 소지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민법상 경범죄 (Misdemeanor)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이민전문변호사의 명함이나 연락처, 친척이나 지인의 연락처 주미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연락처를 늘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법상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 변호사를 접견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고 적어도 2시간 동안은 변호사와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므로 이 2시간 동안에는 어떠한 심문도 할 수 없음을 주지 하시기 바랍니다. 단, 주 형사법상 인정되는 관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없으나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의 명단을 요구할 권리는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친척, 지인, 주미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5. 묵비권을 행사 하십시오. 체포시나 구금시 헌법상에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음을 주지하시고, 대답하기 전 항상 “변호사와 먼저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하십시오. 이민국 직원에게 거짓 진술을 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6. 절대 이민국 직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이해하지 않고 서명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시민권자인 부모, 배우자, 또는 21세 이상 된 자녀가 있는 분,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한국 법상 문제가 있거나 신변에 문제가 있는 분, 미국에서 10년 이상 체류 하신 분,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 시민권자인 배우자에게 구타를 받은 분, 범죄의 피해자 인 분 등은 특히 서명을 함에 있어 주의 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본인이 알지 못하는 중요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7. 이민국 직원이나 경찰이 단지 인종, 국적, 종교, 성별 등의 이유만으로 불러 세운다든가, 수색, 구금, 체포, 추방하는 불법임을 주지 하시기 바랍니다.

C. 상황별 대처 요령 (서류미비자의 경우)

A. 거리에서
- 이민국 직원이 거리에서 본인을 불러 세웠을 경우, 먼저 이민국 직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십시오. “Am I free to go?” 이민국 직원이 ‘그렇다’고 대답하면 그냥 가던 길을 가면 되고, 대신에 체포(Under arrest) 되지는 않았지만 “그냥 갈 수 는 없다” 라고 말한다면 본인은 소위 구금 상태(Detained)에 있게 됩니다. 이민국 직원이 판단해서 무기나 위험물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이 갈 경우는 옷 위 수색(pat down)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옷 위 수색에 더하여 옷 안 수색이나 더 심하게 수색을 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말하십시오. “I do not consent to a search” 이와 같이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본인의 이름 이외의 다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의 이름을 말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포(arrest)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 체포 시 본인의 이름만 이민국 직원에게 알려주십시오. 그 외 이민자의 주소, 신분 상태, 출신국, 입국 시기 및 입국 경위, 비자 상태 등을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 이민전문변호사의 명함이나 연락처를 이민국직원에게 제출하고 변호사와 통화하고 싶다고 말하십시오. 계속 질문을 할 경우에도 “변호사와 이야기 하고 싶다”고 계속 되풀이 하십시오.

- 변호사가 당장 없다면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의 명단 (The List of Free Legal Service Provider)을 요청하십시오.

- 변호사와 통화 또는 접견을 하기 전에 어떠한 서류에도 서명하지 마십시오.

- 한국말로 된 서류에 서명할 경우에도 반드시 내용을 읽고, 변호사와의 통화 및 접견 후에 서명해야 하고 법적인 효과를 알 수 없는 내용에 서명해서는 안됩니다.

- 가능하면 이민국 직원의 인식 번호, 이름 또는 연락처를 기억해서 변호사에게 알려 주도록 하십시오. 이민국 직원에게 이러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주지하십시오.

II. 집에서

- 이민국 직원이 문 앞에서 노크를 할 경우, 절대로 문을 열어 주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집에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 어디에서 왔는지 다음과 같이 물어 보십시오 “Who are you with? Or what agency are you with?”

-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은 수색영장(Warrants) 이 있는지 물어보고, 문 옆 틈이나 문 아래 틈으로 볼 수 있도록 넣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영장을 자세히 보고 수색되는 장소, 본인의 이름,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고 영장이 서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영장이 유효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만일 확인한 영장이 유효할 경우는 문 밖으로 나가 이민국 직원과 대화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집안으로 이민국 직원을 들이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같이 살고 있는 분이 신분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더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일단 집안으로 들이면 그 집에 있는 누구에게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밖으로 나가 이민국 직원과 대화해야 할 경우에도 절대 본인이 이름 외에는 대답을 하지 마시고, 여권을 보여준다든가, 가짜 신분증을 제시한다든가, 서류에 서명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수색영장을 발부 받고 왔다 해도 질문에 대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 영장 제출을 요구한 후 이민국 직원이 영장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안으로 들어올 권리가 없습니다. 단, “들어가도 좋으나”라는 말에 “그렇다”고 대답을 할 경우에는 집 수색에 동의한 것이 되어 집안으로 들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장이 없을 경우는 위협이나 협박, 회유 등에 넘어가지 마시고 집안에 들어오는 것을 동의해서는 안됩니다. 동의해주지 않는다고 체포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이민국 직원에게 본인이 “가택수색에 동의하지 않았고 만일 수색을 한다면 그것은 나의 의사에 반한 것이다”라고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I have not given any consent and your search is against my wishes”

- 만일 이민국 직원이 영장이 없고 동의도 받지 않았는데 집 수색을 감행할 경우에는 옆으로 물러서서 있고 집안에 있는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I have not given my consent and your search is against m wishes”라고 이민국 직원에게 말하십시오. 그 후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법적 보호를 받도록 하십시오.

-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이민국 직원이 본인에 대해 묻고 다닐 경우는 언제라도 집으로 찾아올 수 있으므로 며칠간 친지 댁이나 지인의 집에 머물러 있도록 하시고, 이민변호사나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본인의 거처와 연락처를 알리고, 만일 문제가 생길 경우, 예를 들어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 시 언제라도 연락해서 보석금을 신청하는 등의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경우 여권 등 이민 서류는 자택에 두시지 말고 이민변호사나 친척에게 맡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가능하다면 찾아온 이민국 직원이나 가택수색을 했던 이민국 직원의 인식 번호, 이름, 연락처, 이민국직원이 수색했던 장소 및 압수해 간 물품을 잘 적어 놓아 변호사에게 알려 주도록 하십시오. 이민국 직원에게 이러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주지하십시오.

III. 직장에서

- 이민국 직원이 직장에 찾아온 경우에도 그곳이 공장, 가게, 농장 아니면 과수원이 되었던 간에 그 직장의 Manager나 사장 또는 주인의 허락 없이 무단 출입할 수는 없습니다. 단, 허락을 받고 들어온 경우에는 본인의 이민 신분 등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이 경우는 본인의 이름도 말하지 마십시오. 또한 질문에 대답하기 전부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음을 명심하시고, 이민국 직원의 모든 질문에 대해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십시오 “I wish to talk to a lawyer”.

- 이민국 직원에게 본인의 출신국이나 체류신분에 대해 일절 대답하지 마시고, 여권 등 이민서류를 주지도 마십시오. 만일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 받음 시에는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하십시오.

- 가능하면 찾아온 이민국 직원의 인식 번호, 이름 또는 연락처를 기억해서 변호사에게 알려 주도록 하십시오. 이민국 직원에게 이러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주지하십시오.

IV. 차안에서

- 이민국 직원이나 경찰이 본인의 차를 세우라고 신호를 하는 경우, 반드시 차를 세워야 합니다.

- 이민국 직원이 본인의 이름, 체류 신분, 출신국, 여행 일정 등에 대해 물어 볼 수 있으나, 본인의 이름 외에는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경찰이 본인의 이름, 자동차면허증, 자동차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민국 직원이나 경찰이 본인의 차량 수색을 하고자 동의를 구할 경우에는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에게 질문을 할 경우에는 그 질문에 대해 “동승자가 대답을 해야 하는지” 묻고, “그렇다”고 하면 동승자의 이름만 알려주고 그 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민국 직원이나 경찰이 차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할 경우는 차 밖으로 나와야 하지만 대답을 하지 말고 변호사와 이야기 하고 싶다고 말하십시오.

- 가능하면 찾아온 이민국 직원의 인식 번호, 이름 또는 연락처를 기억해서 변호사에게 알려 주도록 하십시오. 이민국 직원에게 이러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주지하십시오.

V. 공항 입국장에서

- 입국장(Port of Entry)에서는 이민법상 누구든지간에 불러세워 질문하거나 구금 또는 수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시민권자의 권리는 상당한 제한을 받습니다.

- 입국장에서의 검문(Inspection)시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조차 없습니다.

VI. 국경에서

- 국경 또는 국경인접지역에서는 이민법상 비시민권자의 권리는 상당한 제한을 받습니다. 따라서 서류미비자의 경우 I-87을 타고 국경 근처나 upstate로 여행하거나 뉴욕시 자동차번호판을 달고 국경 근처로 운전하는 택시 운전사 분들은 가급적 그곳으로의 여행이나 운전을 삼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서류미비자 체포시 긴급 핫라인
646-450-8603
중국어 NYS Hotline: 888-769-7243
스페인어 NYS Hotline: 888-769-7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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