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대통령, 개종 금지법 서명, 위반시 징역 5년 이하 처벌
세계기독연대 “종교자유 훼손 심각”
비디아 데비 반다리 네팔 대통령(첫 여성 대통령)
세계기독연대(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CSW)는 20일(이하 현지시간) 비디아 데비 반다리(Bidhya Devi Bhandari) 네팔 대통령이 종교적 개종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반다리 대통령은 지난 16일 종교적 개종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형법에 서명했다.
형법 개정안은 지난 8월 네팔 의회에서 통과된 이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둔 상태였다. 법안에 따르면, 종교적 개종은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고, 다른 이의 종교적인 정서를 해치는 경우에도 징역 2년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종교자유를 위한 운동가들은 법안 서명에 반대해왔다.
네팔종교자유포럼 설립자이자 의장인 탄카 수베디 목사는 “우리는 이 법안이 새로운 법으로 제정된 것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낀다”면서 “그동안 대통령과 의회에 법안의 수정을 요청해왔으나, 우리의 견해는 결국 무시됐다. 이 법은 표현의 자유와 종교적 신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네팔 정부는 퇴행하는 단계를 밟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네팔의 인접 국가인 인도 역시 반개종법안을 통과시켰다.
CSW 머빈 토마스 총재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인도의 반개종법과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이 종교적 긴장을 유발하고, 소수종교인들을 공격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지켜보아왔다”면서 “이미 네팔 형법 26조 3항은 이러한 식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CSW에 따르면, 반다리 대통령이 형법 개정안에 서명한 이날 네팔은 UN 인권위원회 15번째 회원국으로 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