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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교회 실내 예배 등 제한적 재개

미주중앙일보| 2020-09-05 | 조회수 : 13회

지난달 31일 새 지침 적용

미용실ㆍ식당 등 실내영업

수용인원 업종별로 제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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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지침에 따라 샌디에이고 지역의 식당들이 수용인원 25%까지 실내 영업이 가능해 졌다. 사진은 한인 지나 전씨가 올봄에 인수한 한인타운의 찹스틱스(Chopstix) 일식당.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가주 정부의 새로운 지침에 따라 샌디에이고 카운티에서는 지난달 31일부터 대다수 업종의 실내영업이 가능해졌다. 단, 각 영업장의 실내 수용인원은 업종별로 명확히 제한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색깔 별 4단계 재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샌디에이고 카운티는 두번째로 높은 ‘적갈색(고위험/Substantial)’에 해당한다. 남가주 6개 카운티 중 적갈색에 해당하는 카운티는 샌디에이고가 유일하고 LA와 오렌지카운티를 비롯해 나머지 5개 카운티 모두 위험도가 가장 높은 ‘보라색(대유행)’ 판정을 받았다. 적갈색 판정을 받은 카운티의 업종별 실내영업 재개 가이드는 다음과 같다.

▶수용인원 10% 이하 또는 최대 100명: 헬스장 및 피트니스 센터 ▶수용인원 25% 이하 또는 최대 100명: 박물관, 동물원, 종교단체(교회 등), 극장, 식당 ▶수용인원 50% 이하: 모든 소매업소, 쇼핑센터 등이다.

이밖에 이ㆍ미용실과 네일살롱, 개인관리(Personal Care) 서비스 등은 제한 없이 실내영업이 가능해졌으나 식사를 서브하지 않는 술집과 양조장 등은 실내영업이 계속 금지됐다. 업종별로 실내 영업이 제한적으로 가능해졌다 하더라도 마스크, 얼굴 가리개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공중안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는 지속적으로 엄수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윌마 우튼 카운티 보건국장은 “공공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제안된 규정이나 합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가장 최악의 단계로 뒷걸음 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는 주정부가 지난 7월 중순 이전까지 시행한 강력한 제한 조치가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주민들의 이해와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각급 학교들의 대면수업 재개여부는 이번주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해당 교육구가 내릴 권한을 가지고 있다.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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